기자명 김상배 기자
  • 입력 2018.12.04 14:32

市, 감사제도 개편해 규칙 공포...12월부터 시행

안양시청 전경.(사진=안양시)
안양시청 전경.(사진=안양시)

[뉴스웍스=김상배 기자] 앞으로 안양시 공무원은 공익을 위해 소신껏 일하다 과오를 범했을 경우 면책기회가 주어진다. 또 실무자 중심의 과오발생에 대한 책임도 부서장 위주로 확대된다.

시는 이같은 내용의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과  ‘행정감사규칙’을 공포해 이달부터 시행다고 4일 밝혔다.

공포된 규칙에 따르면 적극행정면책은 적극적으로 공무를 수행하다가 범하는 하자에 대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징계처분을 면제 또는 감경해주기로 했다. 이는 외압에 굴하지 않고 소신있게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또 과오 적발 시 기존에 실무자 위주로 책임을 묻던 것을 부서장 또는 기관장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인사상 불이익도 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부서 및 기관에 대한 경고를 신설, 재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방침이다.

아울러 면책심사위원회를 운영해 적극행정면책의 악용을 막고 부작용도 최소화하는 한편 면책심사위원회는 변호사가 주축인 민간전문감사관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시는 이밖에 기피부서로 주목된 감사관실 공무원에 대한 대외직명을  ‘감사’로 칭하고, 인사상 우대조항을 마련해 자긍심을 갖고 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래완 시 감사관은  "열심히 일하는 도중에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는 정상참작의 기회를 부여해 직무태만이나 소극적 행정을 떨쳐버리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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