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서혜정 기자
  • 입력 2018.12.04 14:37
이재정 경기교육감
이재정 경기교육감

[뉴스웍스=서혜정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해 공익제보를 요청하는 등 강경 대응 방침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9일 기자간담회에서 경기도 내 일부 사립유치원의 불법 매매에 대한 공익제보가 있어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발표한 내용과 관련해 사립유치원의 불법 매매, 불법 임대에 대한 계속적인 공익제보를 바란다고 4일 밝혔다.

현행 사립학교법 상 사립유치원은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유아교육법상에도 교육감의 인가 없이는 설립자를 변경할 수 없다.

이재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은 “이번에 수사의뢰한 사례 외에도 유치원을 불법으로 매매하거나 임대하여 운영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유치원이 투기대상이 될 경우 비용회수를 위한 회계비리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나, 사실상 공익제보 없이 확인하기 힘든 부분이므로 유치원 비리 신고센터 등을 통한 공익제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보가 있을 경우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수사의뢰 등 엄정 대처는 물론 제보자의 신원 또한 철저히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0월19일부터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전국 시‧도교육청에서는 유치원 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