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동호 기자
  • 입력 2018.12.04 14:36
(사진=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사진=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뉴스웍스=김동호 기자]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유한국당에서 제출한 ‘유치원 3법(일명 박용진 3법)’에 대해 “비리 방지법이 아닌 비리조장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유치원 3법을 위한 법안심사소위가 열렸지만, 결론을 내지 못해 현재로서는 정기국회 내 통과가 난망한 상황”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우리가 오래 기다려준 자유한국당의 개정안이 사립유치원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이기를 기대했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 사립유치원 ‘비리 방지법’이 아니라 ‘비리 조장법’이었다”면서 “유치원 회계 중 국가보조금 등은 '국가지원회계'로, 학부모 부담금은 '일반회계'로 하면서, ‘관할청은 일반회계의 자율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독소 조항까지 있어 자금 유용을 합법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일반회계는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통해 감시한다는데, 생업에 바쁜 학부모가 회계 감사를 원활히 하기도 어렵고, 아이를 맡긴 학부모가 입장에서는 더욱이 그렇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교비회계와 법인회계를 통합 운영할 수 있게 한 사립학교법도 문제”라면서 “교비회계는 학생들의 교육에만 쓰고 법인회계로 보낼 수 없도록 하는 현 사립학교법을 무력화시키는 조항”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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