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8.12.04 17:58

"사법농단은 조직적인 지시·감독으로 이뤄진 범죄행위"

4일 국회정문 앞에 모인 사법농단 피해자 단체연대모임(이하 사법피해자연대),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이하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 송운학) 등 11개 시민단체들은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 원성훈 기자)
4일 국회 정문 앞에 모인 사법농단 피해자 단체연대모임(이하 사법피해자연대),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이하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 송운학) 등 11개 시민단체들은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 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한다"는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사법농단 피해자 단체연대모임(이하 사법피해자연대),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이하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 송운학) 등 11개 시민단체들은 4일 국회 정문 앞에 모여 이 같이 외쳤다.

이 단체들은 이날 배포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발부는 물론이고, 영장실질심사에서 박범석·이언학·허경호 판사를 배제하고 양승태 구속, 법관탄핵발의 의결과 특별재판부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 "사법농단 범죄자"라며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의 혐의가 적용된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158쪽, 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은 108쪽에 달한다"고 혀를 내둘렀다. 이어 "우리나라의 사법 정의는 이미 오래 전에 무너졌고, 인권 수호는 없었다"며 "이 참담한 일에 온 국민이 분노한다. 구속영장 발부가 너무 늦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사법농단은 조직적인 지시·감독으로 이뤄진 범죄행위"라며 "이미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직속 상급자로서 더 큰 결정권한을 행사한 만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이 즉시 발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이들은 구체적인 발언을 이어나갔다.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은 법관사찰에 관여하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대선개입 사건,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지방의원 소송 등 박근혜 정부와 내통하면서 재판 거래를 일삼았다"고 질타했다. 특히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을 지연시키는 기획을 하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재판 내통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이밖에도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를 수집하도록 후임 판사에게 부당한 지시를 강요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의료진 박채윤씨의 특허소송 데이터를 청와대에 넘겨줬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2016년 부산 법조 비리에 개입해 은폐 작업에 가담했다"며 "전국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들로 양승태 전 원장의 불법 비자금을 조성했으며 말을 듣지 않는 판사들에게 위법적으로 인사 불이익을 주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만든 혐의 등 셀 수 없이 많다"고 주장했다.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선 △통합진보당 소송 개입 △국제인권법연구회 탄압 △2016년 부산 법조 비리 개입 △최유정 변호사의 전관예우 사건 때 검찰 수사기록 탈취 △사법부 블랙리스트 관리 및 실행을 지휘한 혐의 △정운호 게이트 사건 당시 판사들을 상대로 한 수사 확대를 차단하기 위해 수사정보를 빼낸 혐의 등을 거론했다.

끝으로 이들은 "사법농단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음에도 주범으로서 국민 앞에 사죄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실직고하기는 커녕 '정당한 지시였다','밑에서 알아서 했다'는 파렴치한 변명만 하고 있다"며 "일말의 반성도 없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은 이들에게 법원은 즉시 구속영장을 발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사법농단피해자단체연대모임, 촛불계승 연대 천만행동, 글로벌 에코넷, 21세기 조선의열단, 도박규제넷, 법치 민주화를 위한 무궁화 클럽, 정의연대, IDS 홀딩스 피해자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민생·사법 적폐 근절행동, 아리랑협동조합의 11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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