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18.12.04 22:31
(사진=MBC방송화면)
(사진=MBC방송화면)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소유주로 의심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아내 김혜경 씨가 4일 검찰에 출석해 11시간여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김 씨는 이날 오전 10시4분께 피의자 신분으로 수원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조서 열람을 마친 후 오후 9시10분께 귀가했다.

김 씨는 충분히 소명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하고 다른 질문에는 일절 답변하지 않은 채 수원지검을 빠져나갔다.

이날 오전 10시4분께 수원지검에 출석한 김 씨는 포토라인에서 "진실이 밝혀 지기를 바랍니다. 저도 힘들고 억울하지만…우리 안의 갈등이 더 안타깝다"고 심경을 밝혔다. 

검찰은 이날 김 씨를 상대로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생성과 사용에 관여했는지, 휴대전화 처분 등에 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그러나 문제의 트위터 계정과 자신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이날 취재진이 "(혜경궁 김씨가 본인이라는)수사 결과가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느냐", "트위터와 똑같은 다음 아이디 집에서 누가 접속했느냐", "휴대전화 행방 모르냐"고 물었지만 답을 하지 않은 채 검찰 청사로 들어간 바 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트위터 계정 ‘혜경궁 김씨(@08_hkkim)’ 소유자를 김혜경 씨라고 지목해 지난달 19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김씨가 2013년부터 최근까지 문제의 트위터 계정을 사용하면서 이 지사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이 지사와 경쟁 관계에 있는 정치인 등을 비난하는 글을 올려온 것으로 판단했다.

김 씨는 6.13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지사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과정 중 지난 4월 '정의를 위하여'라는 닉네임으로 트위터 계정을 사용해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가 한국고용정보원에 취업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해당 트위터를 통해 유포해 문 대통령과 준용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은 2013년 개설돼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글을 올리다 2016년 7월 중순 아이폰으로 변경됐다. 김 씨는 비슷한 시기에 아이폰으로 교체했다. 김 씨의 휴대전화는 이번 사건의 '스모킹 건'(명백하고 결정적인 단서)으로 지목됐다. 

하지만 검찰이 지난달 27일 이재명 지사 자택과 경기도청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휴대전화 확보에 실패했다. 당시 김씨 측은 "휴대폰 단말기의 행방에 대해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 김주필)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법리검토를 거쳐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공소시효는 이달 13일에 만료된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수 차례에 걸쳐 "인터넷과 SNS 상에서 제 아내를 향한 허위사실에 근거한 도넘은 인신공격과 마녀사냥이 벌어지고 있다"며 "아내는 블러그나 트위터 베이스북은 물론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 계정이 없고 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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