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8.12.05 10:31

식약처 안내서 배포…맥주는 실내 또는 냉장보관

(자료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소주는 겨울철 난방용 석유·난방유와 분리보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소주 내부에서 이취(석유냄새)가 발생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겨울철 올바른 주류 보관방법(장소‧온도)에 대해 안내했다. 

소주를 겨울철 난방용 석유 등과 함께 보관하는 경우 병뚜껑 사이로 석유 증기가 스며들어 이취(석유냄새)가 날 수 있다. 따라서 소주는 석유 등 화학물질과 분리‧보관해야 하며, 주류를 운반할 때는 석유가 묻은 장갑을 착용하지 않아야 한다.

맥주는 겨울철에 유통과정 중 유리병이 얼면서 파손될 수 있고, 동결과 해동이 반복될 경우 혼탁현상이 일어나 품질 저하가 생길 수 있다. 혼탁현상은 맥주의 단백질과 폴리페놀 등이 결합하면서 만들어진 침전물로 인해 발생한다. 인체에 유해하진 않지만, 맛과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를 예방하려면 맥주가 얼지 않도록 실내 또는 냉장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밖에도 주류 보관 시 주의사항에는 직사광선이나 비‧눈 등으로부터 보호, 외부로부터 오염 방지, 다른 식품(첨가물)·물품 등과 분리‧보관, 운반과정 중 용기 파손 주의 등이 있다.

식약처는 주류 유통업소가 이런 주의사항을 잘 따르는 지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