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8.12.05 12:07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할 의대 장학생 20명을 선발한다. 공중보건장학제도가 20여년만에 부활하는 것이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지방국공립의대 등에서 공중보건장학제도가 시범사업 형태로 다시 시행된다.

공중보건장학제도는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에 따라 의대 입학이나 재학 때, 장학금을 주는 대신 졸업 후 지원받은 기간만큼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일하게 하는 의료인력 양성제도다. 

국가장학금을 받은 공중보건 장학생은 1990년 37명에서 1991년 20명, 1992년 23명, 1993년 16명 등으로 해마다 감소하긴 했으나 20여년 전까지만 해도 명맥은 유지했다. 하지만 1996년부터는 아예 지원자가 끊긴 상태다.

이를 두고 지역 의무복무 기간이 끝난 장학생에게 우수의료기술을 익힐 연수기회 제공 등 인센티브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내년부터 선발하는 장학생에게 의무복무 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가능하면 내년 3월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방의대 신입생과 재학생 등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모집할 계획이다. 남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남학생의 경우 군 복무와는 별개다.

선발된 장학생은 연평균 1200만원의 전액 장학금과 함께 매달 생활비로 70만원을 지원받는다. 대신 장학금을 받은 기간에 따라 2∼5년간 의료 취약지 내 보건소나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전은정 사무관은 “공중보건장학제도는 현재 심화되고 있는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2022년 공공의대까지 설립되면 의료취약지 인력난 고민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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