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8.12.05 14:00

농협·수협·산림조합 회장 임기·선출 공청회 [제2편/수협]
해수부 "현직 회장 연임 허용은 조합원 및 국회 논의 통해 결정할 문제"
수협 "현직 적용 배제는 평등권 제한, 책임성 있는 업무 추진 어려워"

3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1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에서 수협중앙회의 정만화 상무가 발언대에 서서 "현직 수협중앙회장에게도 연임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 원성훈 기자)
3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1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에서 수협중앙회의 정만화 상무가 발언대에 서서 "현직 수협중앙회장에게도 연임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 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3일 국회 본청에서는 제1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 회의가 열렸다. 농협·수협·산림조합 회장 임기·선출방식에 관한 공청회다. 농협·수협·산림조합 순서의 연속기획 제1편 농협중앙회 편에 이어  수협중앙회장의 임기 및 선출방식에 대해 공청회 참여자들의 의견을 싣는다.

수협중앙회장의 '임기'와 '선출방식'은 한마디로 '연임 허용·직선제' 의견이 우세한 상황이다. 다만, '현직 회장의 연임을 허용할 것이냐'를 놓고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의 입장이 미묘하게 갈리는 정도다.

이날 해양수산부 윤현수 수산정책관은 수협중앙회장의 임기와 관련, "수협회장의 임기는 62년 2월부터 88년 12월까지는 3년이었으나, 88년 12월부터 4년으로 변경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며 "법 제정 당시부터 수협회장은 상임이고 연임제한은 없었으나, 2010년 4월 비상임이고 연임할 수 없는 것으로 변경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수협중앙회장 선출방식에 대해선 "1963년 12월부터 1973년 3월까지는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자로서 운영위원회('66년 8월부터는 수산청장)의 추천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했다"며 "1973년 3월부터 1988년 12월까지는 수산청장의 추천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했는데 1988년 12월부터 총회에서 직접 선출하도록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윤 정책관은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내용에는 현행 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회장은 연임할 수 없는데, 개정안은 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한 번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게 돼 있다"며 "김우남 의원이 지난 2015년 8월에 대표발의한 법률에는 1회에 한해 중임 허용하는 것으로 돼 있고 국회 상임위 소위에서 타 협동조합의 지배구조를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결정할 문제로 반대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협회장의 임기와 관련해 최근 수협중앙회는 공적자금의 안정적 상환을 위해 수익창출 사업 발굴 등 장기적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수산업의 특성상 공유재인 바다 자원관리와 어업질서 유지 등을 위해 장기간 일관된 정책 추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1회 연임 필요성에 공감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다만, 재임 중 회장에 대한 연임 허용 문제는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할 문제라고 사료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아울러 "선출방식은 수협의 선거인 수가 91개 조합에 불과하여 지역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어 간선제 보다는 직선제가 합리적"이라며 "농협과 같이 간선제로 할 경우 별도의 대의원회를 둬야 하며, 이 경우 현행 직선제 보다 선거인 수가 적어 오히려 선거가 과열 또는 부정선거 우려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수협중앙회장의 선출제도는 수협의 특성을 고려, 현재와 같이 조합장에 의한 직선제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임정수 농어업정책포럼 수산분과위원장은 "현행 법은 중앙회장의 연임을 금지하고 있어 일관성과 연속성 있는 사업전략 수립에 어려움이 있으며, 어민의 대표조직인 수협의 장기적인 사업추진에 일관된 경영방침의 적용에 한계가 있음에 따라 중장기 성과와 발전을 위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임의 필요성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헌법에서 보장하는 어민 자조조직의 자율적 활동과 개별법상 중앙회장의 1회 연임을 인정하고 있는 신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중앙회 등 유사기관간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동 규정의 개정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국회에서도 중앙회장 임기제도 개선을 위해 연임을 허용하는 수협법 개정안을 여·야 모두 발의하는 등 연임규정 개정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며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에서도 회장 연임의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임 위원장은 "현직 회장에 대한 개정 수협법 적용 배제는 수산계 현안 해결, 단임제 문제점 개선, 회장의 책임경영 강화 등 수협법 개정의 기대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면서 "현직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한 개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경우 평등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직 회장이 다음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부당한 피선거권 제한으로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런 가운데, 수협중앙회의 정만화 상무는 "중앙회장에 대한 연임이 제한됨에 따라 임기 종료시 선거를 통한 재신임 기회가 없기 때문에 중앙회장이 업무수행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연이어서는 다시 선출될 수 없어 조합장이 중앙회장을 선출하려는 회원의 대표 선출권이 제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기 말 레임덕 발생으로 지속적이고 원활한 사업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상이 4년마다 주기적으로 반복될 경우 중앙회 운영에 혼란이 가중되고 이에 대한 피해는 회원조합과 중앙회가 모두 부담하게 된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그는 '현직에게도 연임을 적용한 과거 입법사례'도 제시했다. "지난 2011년 7월 14일의 수협법 개정 시, 조합장 연임을 1회에서 2회로 늘인 연임제한 완화 사례가 있다"며 "지난 2007년 7월 27일에는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고등학교장의 중임제한이 폐지된 사례도 있다"고 적시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중앙회장 선거의 경우 후보자가 실질적으로 조합장으로 제한되고, 수협법이 개정되어도 現중앙회장의 연임이 당연히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선거를 통해 조합장들의 선택을 받아야 연임될 수 있는 것"이라며 "이런 제도상의 절차를 고려할 때, 유사입법사례를 참고해 현직부터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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