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12.05 14:10

"내년 1월부터 손해사정업체의 주요 경영정보 공시 시범실시"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보험권의 손해사정 관행이 개선된다.  내년 상반기 중 손해사정업무 위탁 기준이 신설되고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권은 강화될 전망이다.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중 손해사정업무 위탁기준이 신설된다. 금융위는 보험회사로 하여금 합리적인 손해사정 업무 위탁기준을 내부통제기준으로 신설토록 해 공정한 손해사정업무 위탁을 유도할 계획이다.

전문인력 보유현황, 개인정보보호 인프라 구축현황, 민원처리 현황 등 손해사정 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를 중심으로 위탁업체를 선정토록 한다. 위탁 수수료 지급 시에는 보험금 삭감 실적을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등 손해사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을 일체 반영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또 보험회사가 우월적 지위에서 위탁 업무범위 외 부당한 업무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고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서의 정정·보완이 필요할 경우 구체적인 서식을 활용하도록 해 전문적인 손해사정사의 업무체계를 마련한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까지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동의기준서를 보험회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2분기에는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소비자선임권 동의기준을 확대해 시범 운영을 추진한다.

내년 1월부터는 소비자가 공정한 손해사정업체를 직접 비교·조회해 선임할 수 있도록 손해사정업체의 주요 경영정보에 대한 공시를 시범 실시한다.

한편, 내년 상반기 손해사정사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제도가 강화될 예정이다. 손해사정사회 및 보험연수원 등을 통해 보수교육을 주기적으로 운영하고 교육이수 현황은 손해사정 시범 공시 항목에 반영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회사 중심의 손해사정 관행을 개선할 것”이라며 “공정한 손해사정 질서를 확립해 소비자의 권인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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