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 기자
  • 입력 2018.12.05 13:59
최유정 변호사 (사진=KBS 캡처)
최유정 변호사 (사진=KBS 캡처)

[뉴스웍스=이동헌 기자] 최유정 변호사가 고액체납자 명단에 포함된 가운데 그가 돈에 집착한 이유에 이목이 쏠린다.

법원내 진보성향 판사 모임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한 바 있는 최유정 변호사는 지난 2014년 2월 전주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16년간 입었던 법복을 벗었다. 당시 일부 동료들은 "최 판사가 혼잣말처럼 '돈이 필요하다. 좀 벌어야겠다'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최유정 변호사가 돈이 필요해진 이유는 평탄하지 못한 혼인관계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변호사는 1998년 모 대학교수 A씨와 결혼했다.

최유정 변호사의 한 지인은 지난 2016년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신체적으로 지병이 깊었던 홀어머니의 노후를 넉넉하게 보장해드리려 고민하던 차에 이혼 후 양육비 부담의 필요성까지 생기면서 돈이 절박해졌을 수 있다"며 "그대로 이렇게까지 된 건 돈에 취했다고밖에 달리 이해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또 최유정 변호사는 최근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이혼소송 때 변호를 맡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다시 주목받은 바 있다.

한편, 5일 국세청은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7158명(개인 5022명, 법인 2136개 업체)의 명단을 국세청 누리집과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5조 2440억원으로 개인 최고액은 250억원, 법인 최고액은 299억원이다. 공개 대상자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30억 9900만원)을 비롯해 최유정 변호사(68억 7300만원)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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