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8.12.06 11:28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얼마전 경희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직을 사퇴한 임영진 대한병원협회 회장(사진)이 협회 회장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한병원협회는 6일 오전 7시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제11차 상임이사회 및 임시이사회를 열고 임영진 회장의 회장직 유임을 확정했다.

임시이사회의 이 같은 결정은 ‘임원 자격을 상실한 임원의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 이사회에서 회장직 유임여부를 심의 결정한다’는 대한병원협회 정관 제15조의2(자격상실)에 따른 것이다.

병원협회 회장의 임기 중 임원 자격상실과 회장직 유임 사례는 34대 지훈상 회장, 35대 성상철 회장에 이어 세 번째다.

임영진 회장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병원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환자에겐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을 만들도록 협회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이사회는 남양주 21세기 병원을 비롯한 병원 12곳의 회원 입회를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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