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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관 기자
- 입력 2018.12.06 11:28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얼마전 경희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직을 사퇴한 임영진 대한병원협회 회장(사진)이 협회 회장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한병원협회는 6일 오전 7시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제11차 상임이사회 및 임시이사회를 열고 임영진 회장의 회장직 유임을 확정했다.
임시이사회의 이 같은 결정은 ‘임원 자격을 상실한 임원의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 이사회에서 회장직 유임여부를 심의 결정한다’는 대한병원협회 정관 제15조의2(자격상실)에 따른 것이다.
병원협회 회장의 임기 중 임원 자격상실과 회장직 유임 사례는 34대 지훈상 회장, 35대 성상철 회장에 이어 세 번째다.
임영진 회장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병원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환자에겐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을 만들도록 협회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이사회는 남양주 21세기 병원을 비롯한 병원 12곳의 회원 입회를 승인했다.
고종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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