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18.12.06 14:48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6·13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가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법 공소시효가 오는 13일로 다가온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수사를 받아온 정치인들 중 누가 당선 무효형을 받을지 정치권이 긴장 속에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수원지검은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민선 7기 경기지역 당선자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총 137명을 입건, 38명을 기소했다.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이재명 경기지사 외에 경기 지역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되거나 수사선상에 오른 시장·군수는 모두 8명이다. 재판에 넘겨진 현직 시장 2명도 포함되어 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선거법상 유사시설 이용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지난 1월 식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 당직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에게 운전기사를 무상 지원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 수사를 받아온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김성기 가평군수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 5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9시간 가량 강도 높은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지방선거 후보 시절과 당선 이후 재산 신고액에 12억여원의 차이가 있어 의도적으로 재산을 축소신고한 혐의(허위사실 공표)를 받고 있다.

또 최용덕 동두천시장은 선거기간 SNS에 학력을 허위 기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이성호 양주시장은 선거기간 지하철 1호선 증편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안승남 구리시장도 선거를 앞두고 '도의원 시절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을 경기도 연정 1호 사업으로 만들었다' 등의 내용의 게시물을 SNS에 올려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공소시효를 한 달여 앞두고 경찰로부터 기소 의견으로 송치받은 해당 사건들에 대해 이미 충분한 수사를 마친 상태다.

이처럼 6.13지방선거 당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당선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기소 여부와 재판 결과에 따라 자칫 당선이 무효가 되고 시장·군수 재선거가 치러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경기지역 정계 구도가 요동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역 정가에선 벌써부터 보궐선거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일각에선 지난 선거때 낙마한 몇몇 후보들이 보궐선거를 염두에 두고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도 나돌고 있다.

8명의 경기지역 기초단체장들은 공소시효 만료라는 '운명의 날'을 앞두고 통상업무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현 상황은 누가봐도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들의 정치적 명운을 가를 공소시효 만료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다. 관건은 법원의 양형이다. 이는 이어질 항소심 등에서 재판 결과에 따라 시장·군수직 상실 여부가 판가름 나기 때문이다.

현행 선거법은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하도록 하고 있다.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았던 단체장들이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불법을 저지른 후보가 시민을 대변할 선출직 공직자가 됐다는 것에 대한 국민적 인식은 절대 호의적이지 않다.

새로운 4년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시작해야 할 시점에서 지난 6월 치러진 지방선거의 후유증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단체장의 앞날이 불투명한데 해당 지자체에 대해 단체장이 내놓은 수많은 새로운 공약들을 실천할 동력이 생길리 만무하다.

재판 결과에 따라 낙마된 단체장의 공백 상태는 공직기강 해이와 행정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기 마련이다.

정치불신을 고착화시키는 선거사범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처벌도 중요하지만 정치권은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지역 정치인들의 부끄러운 민낯을 봐야 하는 서민의 심정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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