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8.12.06 16:23
최대집(왼쪽 위) 대한의사협회 회장, 강지언(왼쪽 아래) 제주도의사회장이 원희룡 제주지사와 면담을 가지고 있다. (사진제공=대한의사협회)
최대집(왼쪽 위) 대한의사협회 회장, 강지언(왼쪽 아래) 제주도의사회장이 원희룡 제주지사와 면담을 가지고 있다. (사진제공=대한의사협회)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6일 원희룡 제주지사를 만나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허가에 대한 반대의사를 전달했다.

이에 원 지사는 의협이 제기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언했다.

최 회장은 원 지사와의 면담에서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일단 첫 영리병원 허가가 났기 때문에 향후 진료대상이 내국인으로 확대되거나, 진료영역도 확대될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녹지국제병원이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서 내국인 진료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는 지적이다. 의료법 15조는 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거부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최 회장은 "제주특별법과 관련 조례 그 어떤 조항에도 영리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금지할 법적 장치가 없다”며 “만일 내국인 진료를 거부해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고발이 이뤄지고 결국 법원에서 위법 판단이 내려진다면 진료대상을 내국인으로 확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또 건강보험제도의 내실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영리병원 개설 허가 이전에 기존 건강보험제도의 내실화가 선행돼야 한다”며 “법적으로 건강보험제도가 내실화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녹지국제병원 개원허가를 계기로 영리병원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전달했다.

최 회장은 "이미 경제자유구역에 내국인 대상으로도 영리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고, 실제로 1호 병원이 문을 열게 됐기 때문에 이게 확대됐을 때의 부작용이나 문제점에 대해 국민들이 가장 크게 우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사는 의학적 원칙에 따라 진료할 수 있어야 하는데, 영리병원은 기업처럼 이윤창출을 목표로 하게 돼 의학적 원칙을 일부 포기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며 의사가 최선의 진료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면담에 동석한 강지언 제주도의사회장은 “진료영역이 내국인으로까지 확대될 우려가 크고,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부디 도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고,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개설이 강행된다면 진료범위 내에서만 녹지국제병원이 운영돼야 한다는 점을 조례에 분명하게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원 지사는 “의협이 제기하는 문제를 충분히 이해한다”며 “충분히 보완하는 장치를 만들었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조례 제정이 남아있는데 의협과 의사회에서 전문가적 의견과 자문을 많이 해주면 적극 반영하겠다”며 “내국인 피해 없도록 하겠고 진료범위를 넘어 내국인을 진료할 경우 개설허가를 취소할 것”을 공언했다. 

마지막으로 “의협 주장대로 건강보험제도 내실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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