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8.12.06 17:06
집단폐원 유도 등 3대 위법혐의 사항 및 이덕선 비대위원장 자격 적정 여부 확인 예정
[뉴스웍스=김동호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에 대해 법인 운영 전반에 걸쳐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6일 오후 2시 30분 서울시교육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을 침해하는 어떤 불법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실태조사 결과 위법 사실이 발견될 경우, 사단법인 한유총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한유총이 지금이라도 우리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해주시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최근 한유총의 집단적인 폐원 유도 행위, 정치권 불법 쪼개기 후원, 서울지회장에 대한 협박 및 위협 등이 민법 제38조에 명시된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요건인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 등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이덕선 비대위원장의 이사장 직무대행 자격에 관하여 그 적정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면서 “총궐기 대회 개최 등 불법 단체 행동 결정 경위․재원 확보 등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중점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또 “지난 10월에 추대된 비상대책위원장 이덕선의 추대 및 이사장 직무대행 지명 등에 대하여 정관에 의한 절차상의 흠결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면서 “서울시교육청은 실태조사를 통해 이사(장) 선임의 정관 준수 및 설립허가 조건 위반 여부 등에 대하여 중점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실태조사반은 평생교육과장을 반장으로 공익법인2팀과 감사관 및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으로 구성되며, 빠른 시일 내에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