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8.12.06 18:45
(사진: 채널A 캡처)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이미지: 채널A 캡처)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앞으로는 배달앱 운영사가 중개한 배달음식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면 운영사는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최도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현재는 배달앱을 통해 주문한 음식에 위생문제가 발생해도 관계당국에 통보해야 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보니 관계당국은 배달음식 위생사고의 발생여부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기본적인 실태파악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도자 의원은 “배달문화와 방식이 변하는데 위생관리와 관련된 제도와 법이 뒤따르지 못한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식품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빨리 해소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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