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동호 기자
  • 입력 2018.12.06 18:04

7일 국회 본회의서 처리키로…바른미래·민주평화·정의당 등 반발 거셀 듯

(사진=YTN 방송화면 캡쳐)
(사진=YTN 방송화면 캡쳐)

[뉴스웍스=김동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2019년 예산안에 대해 합의하고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6일 오후 "여야는 2019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며 8개 항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우선 "2019년 예산안은 2017 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8년도 순국선열 애국지사 사업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과 함께 12월 7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면서 "2019년도 예산안 중 감액규모는 취업성공 패키지, 청년내일채용공제,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일자리 예산 및 남북협력기금의 일반회계전입금 등을 포함하여 총 5조원 이상으로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지급수준 상향(평균임금의 50%→60%)의 지급기간 연장(90~240일→120~270일) 등 보장성 강화방안을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2019년도 7월부터 시행한다"면서 "2019년도 국가직공무원은 필수인력인 의경대체 경찰 인력 및 집배원의 정규직 전환 등을 제외한 정부의 증원 요구 인력 중 3000명을 감축한다"고 밝혔다.

또한 "아동수당은 2019년도 1월부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만0세에서 만5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월10만원을 지급하고, 2019년도 9월부터는 지급대상을 초등학교 입학전 아동(생후 최대 84개월)까지 확대한다"면서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영구용역 등을 통해 아동수당의 확대 및 출산장려금 난임치료 확대 등 출산지원제도에 획기적 발전 방안을 마련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통해 이·통장 활동수당을 인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확대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2019년도 SOC예산을 확대조정하고, 지방소비세는 지방의 자기재원 확충을 위해 현행 부가가치세의 11%에서 15%로 인상히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근로장려세제는 정부안을 유지하되 2018년 9월13일에 발표한 주택시장안정대책에 따른 종합부동산세는 조정대상지역 내의  2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을 200%로 완화하고, 1세대 1주택자의 보유기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5년이상 보유시 50%로 상향 연령에 대한 세액공제율과 합하여 최대 70%한도로 하는 방안을 반영하여 세입예산 부수법안과 함께 처리한다"면서 "정부는 2019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추진된 지방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 인상, 유류세 인하 등으로 발생한 국채발행 규모를 고려하여 금년내에 국채 4조원을 조기에 상환하고, 동시에 2019년도 국채발행한도는 정부 예산안보다 1.8조원만 추가확대한다"고 합의했다.

한편, 이번 합의안과 관련해 선거제 개편 내용이 빠지면서 바른미래당 등 야 3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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