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12.07 11:31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내년부터 금융회사의 클라우드 활용범위가 개인신용정보까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정례회의를 열어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금융권 클라우드 이용범위를 확대된다. 현행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는 개인신용정보·고유식별정보 등 중요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비중요정보만 클라우드에서 이용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중요정보도 클라우드 이용이 허용된다.

다만 금융분야 특수성을 반영한 안전성 확보조치 등 금융권 클라우드 이용·제공 기준에 맞춰야 한다. 또 금융회사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자체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게 된다.

이외에도 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클라우드 이용 현황을 감독당국에 보고하고 법적책임, 감독·검사 의무 등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규정한다.

특히 사고 발생 시 법적 분쟁, 소비자 보호, 감독 관할 등을 고려해 개인신용정보 처리는 국내 소재 클라우드에 한해 우선 허용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12월 중 ‘금융권 클라우드 서비스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국내외 클라우드 운영 상황, 해외사례 분석 등을 토대로 클라우드 제공자에 대한 감독당국의 감독·조사권을 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