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민영빈 기자
  • 입력 2018.12.07 14:34

검찰 "신상정보공개와 수감명령, 취업제한명령도 함께 선고해달라"
모집책 최 씨 "사진 유출은 인정, 강제추행은 없었다"

양예원. (사진=양예원 SNS)
양예원. (사진=양예원 SNS)

[뉴스웍스=민영빈 기자] 검찰이 유튜버 양예원(24)씨를 성추행하고 양 씨 노출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비공개 사진 촬영회’ 모집책 최 씨에게 실형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7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 심리로 열린 사진동호인 모집책 최 모(44·구속)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범죄로 복수의 여성들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점을 고려해 신상정보공개와 수감명령, 취업제한명령도 함께 선고해달라”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최 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께도 정말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사진을 유출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스스로) 반성하고 많이 뉘우치고 있다”면서도 “추행한 사실은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남은 인생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법을 어기는 일 없이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진 유출은 인정하지만 강제 추행은 없었다고 주장했고, 다른 모든 증인의 진술도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면서 “피해자들의 진술이 강제추행을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이번 사건의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양 씨의 진술 신빙성을 지적했다.

이어 변호인은 “사진 유출 역시 피고인이 인터넷에 유포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지인들에게 사진을 전송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이어진 점이나 지금까지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은 초범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선처해 달라”며 호소했다.

최 씨는 지난 2015년 피팅 모델 아르바이트를 위해 서울 마포구 합정동 스튜디오를 찾은 양 씨를 성추행하고, 강제 촬영한 노출 사진을 올해 초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최 씨는 또 다른 촬영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확인돼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으로 파악됐다.

앞서 피해자 양 씨는 지난 5월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3년 전 자신이 촬영한 사진들이 파일공유 사이트 등에 유포됐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피해 사실을 폭로하고 최 씨와 함께 스튜디오 실장 정 모씨도 경찰에 고소했다. 특히 해당 논란이 거세지면서 정 씨는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지난 7월 9일 한강에 투신해 사흘 뒤 경기도 구리시 암사대교 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최 씨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9일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현재 유튜버 양예원 강제추행 및 사진 유포 사건은 모집책이었던 최 씨를 비롯해 촬영자 3명, 사진 판매자 1명, 사진 헤비 업로더 1명 등 6명이 검찰에 송치된 채 재판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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