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8.12.07 17:26

향후 조산아·미숙아의 건강보험 본인부담, 10%에서 5%로 낮춰

(자료제공=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자료제공=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정부가 저출산 해결을 위해 1세 미만 영유아의 의료비를 사실상 없애는 방향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영유아의 건강보험 진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들고, 국민행복카드 혜택은 강화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7일 확정·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가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영유아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기존 21~42%에서 5~20%로 낮춘다.

국민행복카드의 혜택도 강화한다. 국민행복카드는 국가가 임신부에게 지급하는 신용카드로 산부인과 진료비를 50만원까지 지원한다. 내년부터는 한도가 60만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향후 조산아·미숙아의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기존 10%에서 5%로 경감하고, 중증질환에 걸린 소아청소년 환자를 대상으로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성과와 지자체 예산 활용을 연계 검토해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안전한 출산을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비혼·만혼 추세를 고려해 난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미숙아·기형아·장애아 등 고위험 출산 진료를 위한 전문인력을 확충한다.

또 출생아 수가 감소하더라도 산부인과 등 의료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미숙아·조산아에 대한 건강보험수가 등을 마련한다.

출산 후 집에서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대상도 확대한다. 병원에서 아동건강 종합상담서비스를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현재 만 6세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 지원범위를 넓히고 아이를 2명이상 낳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고령사회에 대비한 의료·건강관리와 관련해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치매 국가책임제의 내실있는 추진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보장할 방침이다.

사전 예방적 건강 관리강화를 위해서는 동네의원 중심의 만성질환자 관리 강화, 노인 복지관․경로당 등에서의 체육․건강예방 프로그램 운영, 방문 건강관리서비스확충,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확대 등을 추진한다.

김상희 부위원장은 “이번 로드맵은 아동, 2040 세대, 은퇴 세대의 더 나은 삶 보장을 통해 미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방점을 두고 마련했다”며 “삶의 질을 높이고 일터와 가정에서의 차별을 없애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양육지원체계와 육아휴직제도 개편 등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아젠다를 적극 발굴, 사회적 합의를 이끄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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