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8.12.07 23:32

57년만에 단속기준 강화… '윤창호법' 모두 통과
2회 적발시 2년이상 징역 또는 1000만원이상 벌금

국회 본회의장 (사진=원성훈 기자)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7일 국회에서 음주운전 기준과 처벌 형량을 강화한 일명 '윤창호법'의 나머지 반쪽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에앞서 지난달 29일 음주운전 치사죄 형량 강화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하 '특가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개정 특가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최고 무기징역, 최저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58명 가운데 찬성 143명, 반대 1명, 기권 14명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기준을 강화했다. 음주단속 기준이 강화된 것은 1961년 12월 도교법이 제정된 이후 57년만에 처음이다. 음주운전이 2회 이상 적발되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법은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운전면허 정지 기준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0.10%에서 0.03∼0.08%로, 취소 기준은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각각 강화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개인별 분해능력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개정법상 단속기준인 0.03%는 대체로 소주 한 잔을 마시고 한 시간 가량 지나 술기운이 오르면 측정되는 수치로 간주된다. 소주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아예 운전대를 잡지 말라는 뜻이 담겨 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됐을 때 면허 재취득이 제한되는 기간(결격 기간) 기준도 바뀌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결격 기간 3년이 적용되는 기준은 현행 3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엄격해졌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결격 기간을 5년으로 한다는 조항도 새롭게 마련됐다. 

(이미지=국회 페이스북 캡처)

개정 도로교통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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