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동호 기자
  • 입력 2018.12.10 11:12
(사진=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페이스북)
(사진=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페이스북)

[뉴스웍스=김동호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JTBC의 태블릿PC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부장판사 박주영)는 10일 변 대표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 이같이 판결했다. 

변 대표는 지난 2016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촛불시위가 한창일 무렵,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매체 미디어워치와 ‘손석희의 저주’라는 책을 통해 해당 사실이 조작됐다고 주장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에 앞서 “장기간 조작설을 유포하며 악의적인 선동을 일삼는 등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이뤄진 무책임한 태도에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해달라”며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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