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동호 기자
  • 입력 2018.12.10 17:20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뉴스웍스=김동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청년 성공패키지 지원 사업,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청년 일자리 예산 6000억 원이 감액된 부분은 아쉽다”면서도 “대체로 정부안이 유지되었다. 법정 시한을 넘겼지만, 늦게라도 통과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유치원 3법에 대해 연내 처리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이 말하며 “2019년도 예산에는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라는 우리 정부의 국정 철학이 담겨 있다. 사회안전망 확충과 함께 경제 활력과 역동성 제고에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올해 초과 세수를 활용하여 국채 4조 원을 조기 상환하게 된다. 정부 주도로 적자 부채를 조기 상환하는 첫 사례이며 상환 규모도 역대 최대 수준”이라며 “또한 올해 예산에서 예정했던 국채 발행 계획의 28조 8000억 원 중 13조 8000억 원을 발행하지 않게 되어 GDP 대비 국가부채율을 38.6%에서 37.7%로 낮추는 성과도 예상이 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가계소득을 올리고 삶의 질을 높이는 노력에도 큰 비중을 두었다”면서 “민생 개선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포용국가를 향한 비전을 담은 예산들이 시행되면 국민들의 어깨가 가벼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예산 확정이 늦어지면서 각 부처와 지자체들이 예산 집행 계획 세우는 데 어려움이 있을 줄 안다”면서도 “예산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다. 이제부터는 정부의 책임이다. 예산이 국민의 삶 속으로 제때, 제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기재부와 각 부처에서 집행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일자리 창출, 하위 소득 계층 지원 사업과 같이 시급을 요하는 사업들은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경기 상황과 미래 경제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크다”면서 “미래 원천 기술 등의 연구 개발, 플랫폼 경제 기반 투자, 8대 핵심선도 분야, 혁신 창업 활성화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예산도 조속히 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고 보조 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력 속에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논의를 시작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난 11월 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경제 민생 상황이 엄중하다는 공동 인식을 바탕으로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그 결과 이번 정기국회에서 근로장려금 확대를 비롯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지원 법안이 통과되었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 불법 촬영 유포에 대한 처벌 강화, 심신미약 감경규정 개정 등 국민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어 온 법안들도 의결되었다. 정부와 여야 간의 소통과 협력으로 협치의 좋은 성과를 보여준 국회에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협치 정신이 계속 이어져서 기초연금법, 아동수당법 등 세출 관련 법안, 데이터 경제 3법, 의료기기 산업법 등 경제 활력 법안, 지방일괄이양법 등 지방분권 및 지역활력법안, 또 경제민주화와 공정경제 달성을 위한 법안 등 여야정 상설협의체 합의 후속법안이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며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도 해를 넘기지 말고 처리돼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 유치원 교사들 모두 안심할 수 있도록 유종의 미를 거두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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