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동호 기자
  • 입력 2018.12.11 09:26
(사진=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사진=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뉴스웍스=김동호 기자] 검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그의 부인 김혜경씨에 대한 기소여부를 이르면 오늘(11일) 결정한다. 이 지사 부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어 공소시효 만료일이 오는 13일까지다.

이 지사는 현재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검사 사칭, 성남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의혹 등의 혐의를 받고 있으며, 부인 김씨는 트위터 계정 ‘혜경궁 김씨’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KBS는 전날 “검찰이 이 지사의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을, 김씨에 대해서는 불기소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김씨와 관련해서는 정황증거만 있을 뿐 명확한 물증이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에 앞서 김씨의 과거 사용했던 휴대폰을 찾기 위해 압수수색을 펼쳤으나 한 개의 휴대폰도 찾지 못했다.

한편, 이 같은 보도가 나가자 혜경궁 김씨를 찾는 사람들(궁찾사)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이정렬 변호사는 “(김씨에 대한) 무혐의 결정을 예상하지 않은 바 아니다”라고 담담히 받아 들였다.

이 변호사는 10일 자신의 트위터에 이 같이 말하며 “다만, 무혐의 결정의 근거가 무엇인지 KBS 보도만 보아서는 아직 정확히 알 수가 없다. 제가 예상했던 근거라면 계획했던 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예상했던 근거’에 대해 “우선은 검찰의 공식발표, 그리고 불기소 결정문을 받아 본 후에 말씀 올리겠다. 너무 상심하지 마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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