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18.12.11 10:59
(사진=이재명 경기지사 SNS)
(사진=이재명 경기지사 SNS)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던 이재명 경기도지사 부부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가 오늘(11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와 부인 김혜경 씨와 관련된 의혹을 각각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과 수원지검은 같은 날 동시에 수사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검찰은 6·13 지방선거와 관련된 이 지사 부부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일인 13일이 다가옴에 따라 기소 여부를 오늘(11일) 또는 늦어도 내일(12일)에는 결정해야 한다.

검찰에 따르면 이 지사는 기소하고 김혜경 씨는 기소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이 지사와 관련된 주요 의혹 6가지 중 친형(이재선·사망) 강제입원 시도,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3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만큼 검찰의 기소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검찰 측은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3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 유지가 가능하다는 쪽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검찰은 지난 2012년 4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지사가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친형인 고 이재선 씨에 대한 강제입원을 요구하면서 직권을 남용했고, 지난 지방선거 운동 기간 중 허위 사실 공표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지사는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과거 검사 사칭과 확정되지 않은 대장동 개발 계획 효과에 대해 확정된 것처럼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넘긴 배우 김부선 씨와의 스캔들을 비롯해 조폭 연루설, 일베 가입 의혹 건에 대한 기소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검찰이 김혜경 씨를 불기소하기로 결론 낸 것은 트위터 계정 '정의를 위하여'의 실제 주인을 김혜경 씨로 특정할 직접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김 씨의 혜경궁 김씨 트위터 관련 사건은 검찰이 ‘스모킹 건’이 될 수 있는 휴대전화 확보에 실패했기 때문에 검찰이 기소하는 데 무리가 따를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검찰은 오늘(11일) 오후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이 지사를 기소한 뒤에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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