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8.12.11 10:56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구글 홈페이지 화면 (이미지=픽사베이)
구글 홈페이지 화면 (이미지=픽사베이)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내년 7월1일부터 구글·페이스북·아마존웹서비스(AWS)·에어비앤비 등 해외 디지털기업에 부가가치세 부과가 시행된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 11월6일 대표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해외 디지털기업의 ‘인터넷광고’,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공유경제 서비스’, ‘O2O서비스’ 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박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디지털경제 시대의 과세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미국 거대 IT기업들이 '전 세계 세금 최소화 전략(Global Tax Minimization)'을 취하며 세금을 회피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아무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과기정통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부처의 합동조사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정부의 대응을 촉구한 바 있다.

이번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 해외 디지털 기업의 전자적 용역에 대한 과세범위가 확대된다. 이번 합의에 이르지 못한 해외 디지털 기업과 국내 사업자 간의 거래(B2B)에 대한 과세 확대 문제는 계속 논의해 갈 예정이다.

박 의원은 "이번에 법이 통과됨으로 디지털세 논의의 기초가 마련됐다"며 "디지털경제 시대의 길을 찾는 데 한 걸음 내딛은 것"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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