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12.11 10:41

"효율적인 내부통제 체계 구축·운영 유도"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11일 증권회사·선물회사·자산운용회사·투자자문회사의 감사업무와 준법감시업무 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금융투자회사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금융투자회사가 자체 감사를 강화하고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금감원은 최근 검사결과 지적사례와 상시감시 사항 등 내부통제 관련 이슈를 금융투자회사와 공유했다. 특히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전사적 차원의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하고 선제적 리스크관리 필요성을 권고했다.

또 증권회사의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의 진행상황을 안내하고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부동산 등 대체투자자산의 공정가치 평가 시 유의사항을 설명하고 펀드 운용 및 평가 관련 내부통제 강화도 요청했다.

특히 펀드의 보수, 수수료 책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자펀드간 보수 차이 등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당부했다. 이외에도 파생결합증권 발행 및 판매와 관련된 리스크관리 강화와 더불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반 공시사항 준수 등 내부통제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으로 금융투자회사가 경각심을 갖고 자체적으로 취약요인을 점검·개선하는 등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신뢰 제고를 위해 다양한 채널로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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