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칠호 기자
  • 입력 2018.12.11 11:40

대체사업자 조달금 2000억원 돌려막기 승인돼 부채 규모 드러났는데도 검찰은 요지부동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된 안병용 후보의 선거홍보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된 안병용 예비후보자의 선거홍보물

[뉴스웍스=김칠호 기자] 6·13지방선거 막판에 벌어진 의정부경전철 부채를 둘러싼 의정부시장선거 여야 후보자간의 고소고발이 무위로 끝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검찰이 기소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일부에서는 유력 정치인이 영향력을 행사해서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될 것이라는 소문대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11일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13일에 실시된 이번 지방선거 기간에 제기된 고소고발사건의 공소시효는 1213일이다.

이와 관련해 의정부지검 관계자는 최근까지 "기소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제273(재정신청) 4항에는 검사가 당해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만료일전 10일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자유한국당 김동근 후보 측이 더불어민주당 안병용 후보를 고발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현재로서는 불기소로 가닥이 잡힌 것이나 다름없다.

이 경우 법원에 재정신청을 해야 재판에 회부될 수 있는데 같은법 제1항에는 고발을 한 후보자가 재정신청을 하게 되어 있다. 김동근 후보 측의 선거사무장의 기존 고발건과는 상관없이 김 후보가 직접 고발해야 재정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김동근 후보 측이 안병용 예비후보홍보물에 경전철 경영 정상화 : 사업자 파산에도 불구하고부채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이라고 게재한 것 등을 허위사실 공표라고 고발한 것이 무위로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고발사건과는 별개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19일 열린 제4차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서 의정부시가 경전철 대체사업자로부터 2000억원을 조달받아 파산한 사업자의 해지시지급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의정부시가 매년 85억 원씩 분할상환하면서 2.87%의 이자를 23.5년간 갚을 수 있게 승인한 것인데 경전철 부채를 혈세로 갚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안병용후보가 선거홍보물에 게재한 재무제로 달성도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 된다.

시민 이모씨는 사업자가 파산한 경전철을 부채 없이 정상화했다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고 그런 선거홍보물을 고발한 사건을 무혐의로 덮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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