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18.12.11 14:12
(사진=이언주 의원 페이스북 캡쳐)
(사진=이언주 의원 페이스북 캡쳐)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이언주 의원(바른미래당·경기 광명을)은 11일 검찰이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실계정주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를 무혐의로 불기소할 것으로 알려지자 “결국은 문준용 특혜의혹을 덮기 위해 김혜경 무혐의라는 초강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며 “이걸 국민들이 과연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이 계정주가 김혜경인지 불확실하여 무혐의 처리한다고 한다”며 “정말 한심하고 권력의 하수인을 자처한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그는 "계정주가 불확실한데 경찰은 어떻게 김혜경씨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단 말입니까? 검찰이 경찰 수사지휘를 했을텐데 법리해석에 차이가 난다던가 하면 모를까, 김혜경씨가 계정주인지 여부는 기본 중의 기본이었을텐데 그럼 그게 확실치도 않은데 경찰이 송치하고 그리 떠들썩하니 문제삼았단 말입니까? 말이 됩니까?"라며 "결국은 문준용 특혜의혹을 덮기 위해 김혜경 무혐의라는 초강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언주 의원 (사진=이언주 의원 페이스북)
이언주 의원 (사진=이언주 의원 페이스북)

 

또한 "결국 검찰 입장에서는 대통령 심기를 흐리면서까지 그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를 제대로 수사하긴 그렇고, 그러려면 김혜경씨를 불기소해서 사건을 더이상 키우지 않아야 하는데 허위사실 여부를 수사도 안하고 김혜경씨를 어떻게 불기소하나를 고민했겠지요... 그래서 생각해낸 유일한 방안이 문준용 특혜 여부인 그 배포내용의 진위를 가리기 이전에 김혜경씨의 계정주 여부 즉 형식적 문제로 불기소 결론을 내려버린 거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처음 혜경궁김씨 운운하던 거에 비해서는 용두사미가 되어버렸지만 이 지사가 ‘내 아내를 건드리면 네 자식도 문제될 줄 알아!’라는 식으로 막무가내로 나오는데 검찰이 알아서 수습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라며 "검찰이 권력의 시녀가 되어 문준용 소환없이, 그 건을 건드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사건을 종결할까 고민을 무척 많이 한 흔적이 보여 딱하기까지 하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이건 아니다. 지금 국민들이, 우리 청년들이 채용비리에 얼마나 민감한가? 정유라 건으로 온나라가 떠들썩하던 때를 잊었느냐"며 "왜 문준용건은 수사를 못하는 것인가, 채용비리수사에 성역이 있다는 걸 온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걸 국민들이 과연 아무일도 없다는 듯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라고 더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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