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8.12.11 15:20

시민단체 "불법다단계·유사수신 업자에 대한 법원 처벌 솜방망이"
"형량 높이고 가중처벌…범죄피해재산 몰수해 피해자에게 환원"

'불법금융사기 순수피해자연대'는 1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사수신·불법다단계 등 불법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강력 처벌' 및 '부패재산몰수법'의 국회 본회의 연내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 원성훈 기자)
'불법금융사기 순수피해자연대'는 1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사수신·불법다단계 등 불법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강력 처벌' 및 '부패재산몰수법'의 국회 본회의 연내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 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불법금융사기 순수피해자연대'는 1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유사수신·불법다단계 등 불법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강력 처벌과 '부패재산몰수법'의 국회 본회의 연내 통과를 촉구했다.

불법금융사기 순수피해자연대는 IDS홀딩스, 성광월드, TNS홀딩스, 에이블인베스트먼트코리아, 한성무역의 피해자들이 연대한 시민단체다.

이들은 국회 법사위에 대해 "사기범죄 처벌 강화에 앞장서야 한다"면서 "사법부가 사기범죄자들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하니 사기 재범률이 높은 것이다. 범죄 예방 차원에서도 사기 범죄에 대해 형량을 높이고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근 대법원이 개입된 사법농단을 살펴보면 검찰뿐만 아니라 법원도 부패의 고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대규모 사기사건의 배후에도 부패한 사법기관이 있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국회 법사위는 이들 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적폐를 뿌리 뽑고 법과 진실 앞에 죄가 있으면 그에 합당한 죗값을 받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계속해서 이들은 그동안의 사기 피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IDS홀딩스에 대해선 "1조 원대 다단계 사기집단 IDS홀딩스의 대표인 김성훈은 672억 원의 사기로 불구속재판을 받는 2년 동안 12000명에게 1조1000억 원의 사기를 또 쳤다"며 "언론에서 김 대표가 재판 중에도 사기를 치고 있다고 보도하고 시민단체도 검찰에 수차례 진정하고 고소를 하였음에도 검찰에서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이어 "결국 672억 원으로 끝날 사기가 검찰의 부패 때문에 1조 1000억대의 사기로 늘어났고 지금까지 48명의 사망자가 나왔다"고 개탄했다.

성광월드에 대해선 "5000억대 다단계 사기집단 성광월드 사기꾼들 중에도 최근 2심에서 1심 3년 6월의 실형 선고받은 자에게 무죄가 선고됐음에도 검찰에서 상고하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절망감을 줬다"고 적시했다.

이들의 성토는 TNS홀딩스로 이어졌다. "또 다른 5천억대 사기집단 TNS홀딩스의 대표 강태욱은 배우인 본인의 처뿐만 아니라 연예계, 학계 그리고 정치계의 인맥을 동원하여 대규모 사기를 쳤으나 겨우 3명만 구속하고 말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애이블인베스트코리아에 대해선 "IDS홀딩스의 모집책이 개입되어 진화한 IDS홀딩스를 모방한 다단계사기집단"이라며 "검찰이 IDS홀딩스에 대한 수사를 방기한 틈을 이용하여 에이블인베스트코리아를 설립하여 1000명 가까운 피해자에게 450억 원의 사기를 친 것"이라고 비난했다. 계속해서 "원금보장을 약속하고 금전소비대차약정서까지 체결한 확실한 증거가 있음에도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이 와중에 본 사건 주범의 재판을 맡고 있는 부장판사가 현재 적폐판사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조의연 판사라 공명정대한 선고가 내려질 수 있을지 우려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한성무역 사기사건은 통일부가 임명한 안보강사 한필수가 탈북민 230여 명에게 160여 억 원의 사기를 친 사건이지만 검찰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결국 탈북민들은 정부에서 받은 지원금과 전 재산을 날렸고 이중 3명은 목숨을 끊고 말았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사실 적시에 이어 이들은 "그동안 사기범죄로 인한 피해재산은 몰수·추징의 대상이 아니어서 피해자가 피해재산을 되찾으려면 직접 범인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회복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고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사수신행위·다단계판매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건의 수사 중에 범죄피해재산을 발견하면 국가가 신속히 몰수·추징한 후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게 하여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게 된다"면서 "법사위는 조속히 절차를 밟아 국회 본회의에 의결시키고 연내에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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