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18.12.11 15:03
(사진=이재명 경기지사 SNS)
(사진=이재명 경기지사 SNS)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검찰이 친형 강제입원 등 직권 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기소하고,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 의혹을 받는 부인 김혜경 씨는 불기소 처분하기로 11일 결정했다. 

검찰은 이 지사를 직권남용과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하지만 경찰이 이 지사 부인을 트위터 '혜경궁 김씨'의 실소유지로 지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수원지검은 문제가 된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를 특정할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김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혐의 없음,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위반(명예훼손)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기소중지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이 같은 결정은 트위터 계정 '정의를 위하여'의 실제 주인을 김혜경 씨로 특정할 직접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 씨의 혜경궁 김씨 트위터 관련 사건은 검찰이 ‘스모킹 건’이 될 수 있는 휴대전화 확보에 실패했기 때문에 기소에 무리가 따를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씨는 지난 4월 경기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문제의 트위터 계정을 사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의심을 받았고,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사실을 트위터에 유포해 문 대통령과 준용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행위는 불법이지만, 행위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트위터 계정의 등록 이메일이라고 추정된 근거 화면은 캡쳐 화면에 불과해 증거로 인정받기에 한계가 있고, 이메일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다수인이 사용해 김 씨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트위터 계정을 1대의 휴대전화로만 접속할 필요가 없어 본건 트위터 계정에 게시된 글의 기기 변경 이력 등만으로는 계정의 사용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정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지난 2012년 4월 성남시장 재직 당시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친형 고 이재선씨를 강제입원 시키라는 지시를 내려 직권을 남용한 혐의 △지난 6월 지방선거 선거운동 중 대장동 개발계획 효과를 확정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선거공보물에 기재한 점 △검사 사칭으로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그런 적이 없다고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위반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그동안 논란이 됐던 이재명 지사와 배우 김부선 씨 스캔들과 관련한 의혹 등에 관해서는 성남지청은 기소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날 이 지사에 대한 기소 방침을 밝힘에 따라 이재명 지사는 현직 광역자치단체장 신분으로 재판에 넘겨지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 지사는 재판을 통해 공직선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직권남용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지사직을 잃는다. 따라서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이 지사 측의 치열한 법리적인 공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는 오는 13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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