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 기자
  • 입력 2018.12.11 15:09
이외수 (사진=이외수 SNS)
이외수 (사진=이외수 SNS)

[뉴스웍스=이동헌 기자] 소설사 이외수가 자신의 법정 다툼 승소 소식을 전했다.

11일 이외수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에 "이외수가 화천군과 벌였던 법정 다툼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입니다"라며 "그동안 걱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조만간 자세한 내용 정리해서 올려 드리겠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 속에는 이외수의 집필실로 보이는 건물의 사진이 담겨 있다. 특히 눈이 쌓인 지붕이 겨울 감성을 물씬 느끼게 한다.

한편, 11일 춘천지법 행정 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이외수가 화천군수를 상대로 낸 '집필실 사용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화천군이 지난 2월 이씨에게 1877만 2090원의 집필실 사용료를 부과한 행정 처분을 취소한다"라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외수 집필실 (사진=이외수 SNS)
이외수 집필실 (사진=이외수 SNS)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