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8.12.11 17:27
회수 조치된 제품.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회수 조치된 제품.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식품첨가물이 들어간 수입 통조림 제품이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와합인터내셔널이 수입해 판매한 파키스탄산 ‘방갈리 루스굴라’(식품유형: 기타가공품)에서 ‘퀴놀린 옐로우’가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1일 밝혔다.

퀴놀린 옐로우는 중국·호주 등에서는 착색료로 사용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일본·미국에서는 식품첨가물로 허용되지 않았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7월 29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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