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18.12.11 18:58
은수미 성남시장
은수미 성남시장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1일 정치자금법 위반(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로 은수미 성남시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은 시장은 조폭 출신 사업가로부터 운전기사를 무상 지원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그 동안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은 시장은 그 동안 "운전기사는 자원봉사하는 것으로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은 시장은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 이모 씨로부터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90여 차례에 걸쳐 운전기사와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 이모 씨는 국외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탈세한 혐의로 지난해 말 구속된 이후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검찰은 은 시장이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 재직 당시 더불어민주당 성남지역 4개 구 합동 체육대회 등 행사에 세 차례 참석해 정치적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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