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서혜정 기자
  • 입력 2018.12.12 09:07

의무교육단계에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에게 학습지원·학력인정 추진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뉴스웍스=서혜정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12일 북부청사에서 경기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서울소년원·안양소년원과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 학생 학습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학업 중단 학생 중에서 학교 복귀가 어려운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업무협약을 통해 의무교육단계에서 학업중단을 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학습지원 및 학력인정을 추진한다.

이번 협약서에는 서길원 교육2국장과 유순덕 경기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고영종 서울소년원장, 오영희 안양소년원장이 서명했다.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 학생 학습지원 사업’은 학령기 연령 초과 등으로 학교 복귀가 어려운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지역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한편, 학습지원 프로그램 등을 이수한 청소년에게 교육감 학력인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기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서울소년원(고봉중․고등학교), 안양소년원(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학습지원 프로그램과 함께 학교 밖 학습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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