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동호 기자
  • 입력 2018.12.12 10:37
(사진=SBS 방송화면 캡쳐)
(사진=SBS 방송화면 캡쳐)

[뉴스웍스=김동호 기자] 1979년 12월 12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서거한지 두달도 채 안된 상황에서 육사 11기 동기인 전두환·노태우 등 ‘하나회’를 중심으로 신군부세력이 군사반란을 일으켰다. 이른바 12·12사태,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두 번째 쿠테타였다.

박 전 대통령 서거 당시 보안사령관을 맡고 있던 전두환(소장)은 군 인사문제로 마찰을 빚던 정승화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을 몰아내기 위해 자신의 친위세력과 함께 계책을 꾸민다. 전두환 세력은 정 사령관이 박 전 대통령의 시해범인 김재규로부터 돈을 받았으며, 서거와 관련된 수사에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강제연행을 모의한다.

당시 전두환의 쿠테타에는 동기인 노태우 전 대통령(9사단장)을 비롯해 선배였던 유학성 국방부 군수차관보, 황영시 1군단장, 차규헌 수도군단장, 박준병 20사단장, 박희도 1공수여단장, 최세창 3공수여단장, 장기오 5공수여단장 등이 함께 했다.

이들은 12월 12일을 거사일로 잡고 당일 저녁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에 난입해 총기를 난사하며 경비병력들을 제압한 후 정 사령관을 보안사 서빙고 분실로 강제 연행했다. 이 과정에서 최규하 대통령의 재가는 없었다.

이후 최 대통령에게 사후 재가를 받기 위해 갖은 수단을 썼으나 재가를 받지 못했고, 노재현 국방장관을 체포한 후 그를 통해 대통령의 사후 재가를 받는데 성공했다.

이들은 또 자신들의 모의에 반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병주 특전사령관, 장태완 수경사령관,  김진기 육군본부 헌병감 등에 대해서는 당일 서울 모처의 연회장으로 초대해 시선을 돌리는 치밀함도 보였다.

전두환은 이듬해인 1980년 5·18광주민주화운동을 유혈 탄압하고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 상임위원장을 거쳐 대장으로 초고속 셀프 진급을 한 뒤 예편해 그해 9월 이른바 ‘체육관 선거’를 통해 11대 대통령에 오른다. 이후 1981년 민주정의당을 창당한 뒤 개정된 새 헌법에 따라 대선을 치른 뒤 12대 대통령에 올랐다. 이 때가 바로 제5공화국의 시작이다.

전두환은 재임 당시 독재정권이라는 비판을 받다 1987년 고(故) 박종철 열사의 사망 등으로 인해 타오른 민주화 요구 물결에 대통령 직선제를 수용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당시 야권은 김영삼, 김대중 등 대선후보의 분열로 민주정의당의 노태우 후보에게 13대 대통령 자리를 내준다. 

하지만 친구이자 동지였던 노태우도 전두환의 만행을 막아주지 못했다. 전두환은 퇴임 이듬해인 1988년 5공비리와 광주민주화운동 유혈진압 등의 문제로 청문회에서 집중 추궁을 당하며 백담사에서 은둔생활을 했다.

그는 김영삼 정부시절 12·12쿠테타와 광주민주화운동 유혈진압 등의 책임을 물어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 받은 뒤 1997년 대선 직후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그는 이후에도 반성하는 모습없이 “전 재산이 29만원 밖에 없다”며 수천억에 달하는 추징금을 낼 돈이 없다고 버티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그는 또 최근에는 회고록을 통해 5·18민주화운동 당시 자신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재판까지 거부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대한민국 역사에 전두환이 저지른 12·12, 5·18과 같은 불행한 역사는 다시는 되풀이 되지 말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감시와 위정자들의 책임감 있는 태도, 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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