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8.12.12 10:47
(사진=위키피디아)
(사진=위키피디아)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담배처럼 술에도 음주폐해를 경고하는 그림을 부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2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최근 발의됐다.

개정안은 주류 판매용기에 경고문구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등의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그림·문구를 표기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과도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와 같다" 등의 경고문구를 술병 등에 표기하도록 했다.

특히 교통사고 등 음주운전의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그림(사진 포함)을 붙이도록 했다.

현재는 주세법에 따라 주류 판매용기(술병)에 임신 중 음주와 청소년의 음주, 지나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만 표기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경고문구도 술병에서 차지하는 면적이 적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술병에 음주 경고그림을 붙이면 담뱃갑 흡연 경고그림처럼 상당한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흡연 경고그림은 흡연율 감소를 이끌었다.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의 '2017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19세이상 흡연율(평생 담배 5갑 이상 피웠고 현재 담배를 피움)은 22.3%로 전년보다 1.6%포인트 떨어졌다. 이는 조사가 시작된 1998년 이래 최저치다.

복지부는 이런 흡연율 감소가 지난해부터 실질적으로 시행된 흡연 경고그림과 금연구역 확대 등의 비가격정책이 본격화하면서 담배판매량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였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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