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민영빈 기자
  • 입력 2018.12.12 12:14
12일 KT가 아현지사 화재로 대상 고객에게 보낸 문자와 감면 금액 확인창 (사진=독자 제공)
12일 KT가 아현지사 화재로 대상 고객에게 보낸 문자와 감면 금액 확인창 (사진=독자 제공)

[뉴스웍스=민영빈 기자] “그 날 같이 신촌에서 스터디를 하고 수업을 듣는 동안 다 같이 (휴대폰이)먹통이 됐는데, 누구는 보상받고, 누구는 보상을 받지 못했어요. 심지어 그 날 제 친구는 KT 화재 관련 재난문자는 받지도 못했고요.”

지난달 24일 발생한 KT 아현지사 화재로 휴대폰이 먹통이 됐던 박 모(28)씨는 KT 보상 금액 조회 문자를 받자마자 당시 함께 있었던 친구들과 해당 문자를 공유했다. 박 씨는 “다같이 (휴대폰이)먹통이 됐기 때문에 모두가 보상받을 것이라고 믿었다”며 "먼저 문자를 받은 내가 감면액 조회 방법을 친구들에게 알려주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박 씨를 제외한 친구들 모두 해당 문자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KT는 12일 아현지사 화재 당시 장애지역에서 불편을 겪은 KT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보상 금액 조회를 실시했다. 이날 KT는 대상 고객에게 별도의 문자를 보내 보상 금액을 조회해 1개월 감면액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화재 당시 서비스 장애 지역에 있어 휴대폰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했더라도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고객들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에 KT 측은 “당시 휴대폰이 먹통이 됐더라도 고객의 휴대폰 데이터추출기반 서비스에 따라 피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을 수 있다”며 “만약 (고객 입장에서 피해보상 대상인 것 같은데)보상 금액 조회 문자가 안 왔다던지 혹은 보상을 받지 못했다면 KT 고객센터에 문의해 피해 보상 관련 상담과 접수 진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KT측 설명에 따르면 이번 피해 보상 고객은 KT 내 데이터추출기반 서비스에 따라 ▲아현지사 화재 당시 휴대폰이 켜져 있는 고객 중 기지국으로 보낸 신호가 1시간 이상 없는 가운데, 서비스 장애지역에서 연속 3시간 또는 누적 6시간 동안 무선 상품의 서비스를 받지 못한 고객 ▲ 서비스 장애지역에 설치된 유선 상품의 서비스를 받지 못한 고객이다. 

감면액은 화재 사고 발생 직전 3개월(올 8~10월) 이용 요금 중 1회성 비용과 국제전화, 정보이용료 등을 제외한 평균요금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특히 해당 보상 금액은 고객이 별도로 피해 보상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2019년 1월 청구서에 자동 감액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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