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12.12 14:42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내년 1분기부터 가입자가 최적의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상품배열 순서가 규정된 퇴직연금 상품제안서 표준서식이 시행된다. 또 상품의 성과를 비교할 수 있는 벤치마크 수익률도 기재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가입자 관점에서 적립금 운용상품 선택 및 운용성과 평가에 꼭 필요한 핵심정보 제공을 위해 퇴직연금 ‘상품제안서’ 및 ‘적립금운용현황보고서’ 표준서식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내년 1분기부터 업계 자율로 시행될 상품제안서를 살펴보면 우선 원리금보장형·실적배당형 상품 선택 시 가입자의 투자 유의사항을 명문화했다. 특히 운용상품 결정권,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 및 추가상품 편입 요구권이 가입자 본인에게 있음을 명시했다.

또 실질수익률 계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비자물가 상승률, 정기예금 평균금리 등 투자판단 요소도 제공한다. 이는 올해 9월말 적립금 총액 172조1000억원 가운데 87.7%인 150조9000억원이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운용되는 만큼 물가상승률 및 수수료율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가입자가 최적상품을 보다 쉽고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원리금보장형 상품은 고금리 순으로, 실적배당형 상품은 사업자별 자체 기준에 따른 우수상품 순으로 배열한다. 장기 수익률을 우선 기재하고 상품의 과거 성과를 비교·분석하기 위한 벤치마크 수익률도 기재한다. 

한편, 적립금운용현황보고서는 적립금 운용현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적립금 및 운용수익률 추이, 상품별 적립금 비중 및 부담금 투자비율 등을 그래프로 제시한다.

가입자별 수익률을 사업자 비교공시 수익률과 동일기준으로 산출토록 통일해 비교 가능성을 제고하고 운용관리·자산관리수수료 산정기준 및 내역을 명시한다. 특히 실적배당형 상품은 총보수·비용 비율뿐 아니라 총부담액 및 가입금액 100만원당 총부담액을 모두 기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1분기부터 업계자율로 ‘상품제안서’ 및 ‘적립금운용현황보고서’ 표준서식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전산시스템 정비기간에 따라 각 표준서식의 사업자별 시행시기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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