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민영빈 기자
  • 입력 2018.12.12 14:55
(사진=YTN 화면 캡처)
(사진=YTN 화면 캡처)

[뉴스웍스=민영빈 기자] 붕괴 위험이 감지된 서울 강남구 15층짜리 ‘대종빌딩’에 사용 금지조치가 내려져 입주민들을 비롯한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서울 강남구청은 12일 오전 11시쯤 대종빌딩에 대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8조에 따라 해당 건물을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하고 사용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입주민들은 이날 오후까지 사무실을 비롯한 모든 건물 공간을 모두 비워야 해 해당 건물에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1일 오후 서울시는 대종빌딩 붕괴 위험 신고를 받아 강남구청과 함께 긴급 점검했다. 그 결과 건물 내부의 중앙 기둥 단면이 약 20%정도 발견됐고 철근 피복 두께와 철근 이음 위치 등에도 문제가 생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서울시는 “(대종빌딩)점검결과 안전등급 최하위인 E등급이 추정된다”며 “12일 오후까지 입주자 긴급 퇴거 조치를 내린다”고 말했다. 강남구청은 이날 오후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붕괴위험에 대한 주민 설명회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뒤늦게 해당 건물이 3종 시설물로 분류돼 시설물 사용제한, 사용금지, 철거, 주민 대피 등 안전조치가 이뤄진 것이다.

이번에 붕괴위험이 감지돼 긴급 퇴거 조치가 이뤄진 대종빌딩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건물로, 지난 1991년 준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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