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18.12.12 15:02

향후 10년간 수수료 감소액 3조3000억원

(사진=뉴스웍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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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박지훈 기자] 정부가 카드수수료 우대적용대상을 확대하면서 카드업계가 내년부터 연간 7000억원 규모의 손실을 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금융위가 지난달 발표한 카드수수료 인하 개편으로 19개 카드사가 2019년부터 연간 4198억원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지난 8월 발표로 내년 시행될 온라인사업자·개인택시사업자·신규 사업자 등에 대한 수수료 감소분인 2850억원을 포함하면 연간 총 7048억원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26일 적격비용 산정을 통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중소가맹점 적용대상을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5억원 초과 10억원 미만 가맹점은 1.4%, 10억원 초과 30억원 미만은 내년부터 1.6%의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다.

위 자료에 따르면 연간 수수료 인하액은 5억원 초과 10억원 미만 구간에서 2197억원, 10억원 초과 30억원 구간에서 2001억원으로 총 4198억원이다.

8월 발표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으로 적용될 수수료 인하분은 2850억원으로 추산됐다. 결제대행업체(PG)가 대표 가맹점 역할을 하면서 영세·중소가맹점 적용을 받지 못했던 연매출 30억 이하 온라인사업체 45만개의 수수료율은 평균 2.08%에서 0.94%로 인하됐다. 개인택시사업자 16만명의 경우 1.3%에서 0.8%로 줄어든다. 과거 매출이력이 없어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는 신규 사업자도 향후 매출액 산정 결과에 따라 우대수수료가 적용돼 연간 1700억원을 환급받을 것으로 예측됐다.

한편, 앞으로 10년간 카드사의 수수료 감소액은 3조3000억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카드사가 수수료 감소로 겪는 어려움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환경 개선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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