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8.12.12 16:17

서울시민 71%, 학생 62%가 조례 필요성에 찬성

김창원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김창원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초·중·고등학교의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제한에 대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시민(70.7%)과 학생(62.1%)모두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창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은 서울시민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서울 시내 초·중·고등학교의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제한'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시민의 경우 찬성(77.0%)이 반대(23.0%)보다 54.0% 더 높게 나타난 반면, 학생의 경우 반대(72.6%)가 찬성(27.4%)보다 45.2%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휴대전화 사용제한에 찬성하는 이유로 시민의 경우, 수업 집중력 저하(53.0%), 스마트폰 중독 등 과몰입(29.6%), 교내 사이버 폭력 우려(9.8%), 무단 촬영 등 물의 가능성(5.4%) 순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경우, 수업 집중력 저하(50.3%), 스마트폰 중독 등 과몰입(24.6%), 무단 촬영 등 물의 가능성(10.8%), 교내 사이버 폭력 우려(6.0%) 순으로 시민과 학생 모두 '수업 집중력 저하'로 인해 휴대전화 사용제한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휴대전화 사용제한에 반대하는 이유로 시민의 경우, 학생 인권 침해(50.9%), 학생 스스로 통제 가능(21.6%), 학교폭력 위급사항 신속 대응(17.2%)을 들었으며 학생의 경우, 학생 스스로 통제 가능(36.4%), 학생 인권 침해(29.0%), 유용한 기능 제공(24.0%), 학교폭력 위급사항 신속 대응(7.0%)을 들었다.

휴대전화 사용제한에 대한 조례를 제정할 경우, 시민과 학생 모두 '명확한 기준으로 혼선을 방지'하고 '면학분위기 조성에 기여'하며 '갈등요인에 대한 해결책 제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조례제정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시민의 경우, 합리적이고 일관된 기준(31.9%)과 학생의 경우, 학생 인권보호(36.9%)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김창원 시의원은 여론조사를 실시하게 된 배경에 대해 "오늘날 대부분의 학생들은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으며 휴대전화는 타인과의 소통수단일 뿐 아니라 자신의 주장이나 의견을 표현하는 중요한 매개수단이 된 것은 분명하다"며 "하지만 이것이 수업이나 학교생활 등에 방해 받게 될 경우 이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이제는 학교에서 보편화된 휴대전화를 학교에서 추방시킬 것에만 골몰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므로 어떻게 합리적으로 규율하고 교육활동을 해 나갈 것인가에 보다 세밀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학생과 교사의 기본권을 파악하고 그것을 교육현장에 제대로 구현될 수 있게 초점을 맞춰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본 조사는 서울시 거주 만 19세 이상 서울 시민 중에서 지역별·연령별·성별 구성비에 따라 선정된 505명에 대해 전화면접 조사(2018년 11월1일~11월5일)를 실시했고 서울 시내 권역별로 할당된 중·고등학생 609명에 대해 설문지 배포 및 현장 회수(2018년 10월25일~11월1일) 방법으로 조사했다. 결과 보고서는 '서울시 정보소통광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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