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12.12 15:40

증권사의 기관간 환매조건부 CP 매매도 허용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투자업의 역동적 비즈니스를 위해 투자자문·일임분야 규제에 대한 상시개선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문·일임업자 현장간담회를 통해 24개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9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개선과제를 살펴보면 우선 동일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간 거래 허용이 추진된다. 현재 동일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간 거래에도 투자일임업자가 관리하는 투자일임재산간 거래금지 규정이 적용돼 시장에 매도 후 재매입해야 한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거래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앞으로는 투자자의 구체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동일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간에는 거래가 허용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또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합금융회사 발행어음을 투자자문·일임 대상자산에 추가하고 증권사의 기관간 환매조건부 기업어음(CP) 매매는 허용할 방침이다.

이 같은 개선과제는 법령개정이 필요한 만큼 매년 상반기 중 이를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투자일임계약 시 ‘투자자정보확인서’ 중복 작성도 개선될 전망이다. 현재 투자자가 투자일임계약을 할 경우 투자일임업자와 투자일임계약용 ‘투자자정보확인서’를 작성한 뒤 해당 투자일임 계좌개설을 위해 증권사에도 계좌개설용 ‘투자자정보확인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했다.

금융위는 증권사가 계좌개설업무만 수행하고 별도 투자권유를 하지 않는 경우 투자자정보 확인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만큼 12월 중 법령해석을 통해 ‘투자자정보확인서’ 작성이 불필요함을 명확화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