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12.12 16:41

자동차세 및 자동차 과태료를 안낸 車 번호판 떼어가

(사진=경기도)
(사진=경기도)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영치의 날이 13일 운영된다. 

행정안전부는 체납자의 자진납세 협력 분위기를 확산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 번호판을 13일 전국적으로 일제히 영치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단속에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 공무원 3100여명과 경찰관 200여명이 참여하고 차량 탑재형 영치시스템 360대, 모바일 영치시스템 700대 등의 장비가 총동원된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3건 이상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과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체납된 대포차량이다.

2018년 현재 자동차세 누적 체납액은 6298억원으로 차량관련 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2265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자동차세를 3건 이상 체납한 차량 60만대의 체납액은 약 4000억원으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64%를 차지하고 있다.

앞서 올해 상반기 영치의 날에는 번호판 6336대를 영치하고 체납액 15억원을 징수했다.

한편, 이번 단속에서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되찾을 수 있다. 번호판을 영치해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과 대포차는 압류 및 소유자(또는 점유자) 인도명령 후 명령불이행 차량은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 등을 통해 체납액에 충당한다.

만약 자동차만으로 체납액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 체납자의 다른 재산도 압류해 공매처분하며 고액·상습체납자의 경우 은닉재산 추적을 위한 가택수색 등도 실시한다.

다만 국민 경제활동 등을 고려해 2건 이하 체납차량이나 생계형 차량은 직접영치보다는 영치예고를 통해 납부를 촉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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