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8.12.12 18:19

사무처장에 '非법관 정무직 임명'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법률기구로 '격상'

박영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사개특위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는 모습. (사진출처: 박영선 의원 공식 블로그 캡처)
박영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사개특위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는 모습. (사진출처: 박영선 의원 공식 블로그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대법원은 12일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회의와 법원사무처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혁안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보고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그동안 법원행정처에서 독차지 했던 중요 사법행정사무의 의사결정과 행정 기능을 각각 사법행정회의와 법원사무처로 이관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또한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심의·의사결정기구로서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대법원장 권한의 대폭 축소가 핵심이다. 신설될 '사법행정회의'는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해 대법원장이 의장을 맡고 기존 법원행정처장을 대신하는 법원사무처장을 비(非) 법관 정무직으로 임명해 참여토록 했다. 전국법원장회의 추천 법관 2인과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법관 3인 등 법관 위원 5인을 사법행정회의에 포함시키고, 나머지 4인은 법관이나 법원공무원이 아닌 외부 위원으로 위촉한다.

대법원은 4인의 외부 위원을 추천하기 위한 기구로 사법행정회의위원추천위원회를 두는 방안도 제안했다. 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1인,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인,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법원 노동조합 대표자 등으로 구성해 외부 위원을 단수 추천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사법행정회의 구성 방식에 대해 "사법부 독립을 고려해 대법원장을 포함한 법관 위원이 과반을 유지하되, 사법 행정에서 국민 감시가 실질적으로 가능할 정도로 비법관 위원의 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면서 "외부 위원 수가 재적 위원 3분의 1을 초과하도록 함으로써 외부 위원들이 의견을 모을 경우 안건을 부의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은 법원사무처를 신설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장관급인 법원사무처장은 대법관 회의의 동의와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고, 차관급인 법원사무처 차장은 사법행정회의의 동의를 거쳐 역시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다만 사법행정회의가 법원사무처장에 대한 해임 건의권을 갖도록 하는 방식으로 권한 통제 장치를 마련했다. 법관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법원사무처장이나 차장이 될 수 없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대법원장의 자문기관으로 역할 해온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폐지하고,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법률 기구로 격상하도록 했다.

이 같은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조만간 국회 사개특위에 공식 제출돼 입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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