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18.12.12 18:16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전원자력연료가 건설중인 '제3공장'에서 핵연료 가공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12일 승인했다.

원자력발전소의 연료가 되는 '핵연료'를 가공하는 목적으로 지어지는 한전원자력연료의 제3공장은 오는 2020년 완공된다.

이번 승인으로 완공 후에 원자력연료를 만들고 가공할 수 있게 됐다.

한전원자력연료는 지난 2014년 12월 제3공장의 핵연료 가공사업 허가신청을 냈다.

원안위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는 3년간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안전성 심사를 수행했다. KINS의 안전성 심사결과와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 결과에 앞서 6차례나 원안위 전체회의에 보고안건으로 상정되기도 했다.

원안위 관계자는 "한전원자력연료 제3공장 핵연료가공사업이 원자력안전법 36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만족함을 확인하고 사업허가를 의결했다"면서 "앞으로는 원안위는 시설검사 등을 통해 허가한 사항대로 건설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본격 운영 이전에 종합적으로 안전성을 재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제93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보고 안건으로 '신고리4호기 운영허가 심·검사 결과(5차)'와 기타보고 안건으로 '신고리4호기 1차기기냉각해수계통 손상배관 현황'를 논의했다.

'신고리4호기 운영허가 심·검사 결과 안건에서는 화재안전성 및 가압기압력안전방출밸브 안전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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