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8.12.13 10:13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범한 죄이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위반
[뉴스웍스=김칠호 기자] 6·13지방선거에서 안병용 의정부시장후보가 경전철 경영을 ‘부채없이’ 정상화했다는 것과 ‘채무제로’를 달성했다는 치적을 선거홍보물에 게재한 것은 일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과는 달리 공소시효 10년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공직선거관계기관 등에 따르면 이번 선거와 관련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공소시효는 오늘 완성된다.
하지만 의정부시청 공무원들이 관련분야 업무를 추진하면서 시장의 치적 쌓기에 도움을 주기 위한 행위로 보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벌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전철 부채 돌려막기 자충수 = 기획재정부는 의정부시의 요청에 따라 대체사업자의 조달금 2000억원을 기존 사업자의 해지시지급금으로 사용하고 23.5년에 걸쳐 갚을 수 있게 승인했다. 경전철 부채가 없다는 것이 허위임을 단적으로 드러난 부분이다.
그러나 연내에 실시협약을 체결해도 도시철도면허취득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내년 5월에야 경전철 운영을 맡을 예정이어서 아직 정상화된 것이 아니다.
의정부시가 이 같이 대체사업자를 선정하면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획재정부공고 제2018-62호) 37조를 적용한 것에 모종의 의도가 숨겨져 있다. 담당 공무원이 민간투자법에 명시된 엄격한 규정 대신 법적 효력도 없는 업무지침을 임의로 내세워 경전철 부채를 돌려막는 자충수를 둔 것이다.
◇채무제로는 ‘눈 가리고 아웅’ = 선거 막판에 더불어민주당경기도당이 ‘채무제로’ 선언을 비방한 상대후보를 고발했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전철 파산과 관련된 미확정 비용은 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행정안전부장관의 질의회신을 통해 확인했다는 주장이었다.
그런데 의정부시가 공식적으로 이런 질의회신을 받은 게 없다. 담당공무원이 국민신문고에 해지시지급금청구소송 판결에 따라 채무에 포함되는지 질의한 것을 했을 뿐인데 누가 이런 해석을 내놓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민신문고 답변에서 행안부 담당자는 “귀기관의 해지시지급금의 경우 소송 중인 건으로…재무회계운영규정(행안부 훈령)에서 우발부채로 정의하고 있다”고 했다.
훈령에 1심재판 결과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될 경우 확정부채로 계상한다는 단서가 달려 있는데 의정부시가 두 손으로 눈을 가린 채 채무제로를 선언했던 것이다.
◇공무원이 개입해서 공소시효 10년 = 의정부지법에 계류 중인 사업자 측의 해지시지급금 청구금액은 2146억원인 반면 의정부시 측은 적자가 누적돼 파산한 경전철 관리운영권의 잔존가치는 0원이라고 맞서고 있다.
그러면서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 새로운 실시협약안을 제출하면서 경전철 관리운영권 가치를 2000억원으로 설정하는 등 갈팡질팡하고 있다.
시청 공무원들의 이런 행태는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에 저촉될 수 있다.
같은법 제268조(공소시효) 제3항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범한 이 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10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 김모씨는 “시청 공무원이 경전철 부채를 0원으로 조작하고 채무제로를 선언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한 결과”라면서 “누가 시켜서 한 것이든 눈치껏 알아서 한 것이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셈이고 그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