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12.13 11:09

내년 상반기 용역 마무리하고 연내 발표할 예정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사익편취행위 금지제도에 대한 명확한 집행기준이 내년 중 마련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익편취행위 금지제도에 대한 명확하고 일관된 집행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예규 형식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행위 심사지침‘에 대한 제정절차에 착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2016년 12월 사익편취행위 금지제도 시행 초기 기업의 자발적인 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관련 규정의 해석과 적용 기준을 규정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규정 가이드라인’을 제정했으나 사익편취행위의 판단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해 달라는 요구가 지속됐고 적절한 법적 형태를 갖추지 못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공정위는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제도의 투명성·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예규 형태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년 초 이를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해 상반기 중 용역을 마무리하고 조문화 작업 등을 거쳐 내년 중 심사지침을 제정·시행할 것”이라며 “사익편취금지규정에 관심 있는 외부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건의사항을 1월말까지 상시 접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3일과 5일 두 차례에 걸쳐  총수가 있는 52개 기업집단 사익편취행위 금지규정 관련 업무 담당 임직원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임직원들은 “앞으로 제정될 심사지침은 기업이 할 수 있는 부분과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을 명확히 규정해 달라”며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있어 ‘정상가격’, 상당한 규모의 거래에 있어 ‘합리적 고려’ 등 법 위반 판단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기준을 설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행위 유형별 안전지대와 관련해서도 “연간 거래총액 기준 및 평균 매출액의 산정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사업특성과 거래규모를 감안한 기준을 추가해 달라”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효율성·보완성·긴급성 등 상당한 규모의 거래 적용제외 기준과 관련해 현행 가이드라인이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합리적 보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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