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12.16 06:00
르노 클리오. (사진=박경보 기자)
르노 클리오. (사진=박경보 기자)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대한 2기분 자동차세를 내야 한다.

1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차량에 대해 2018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돼 이날부터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및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만약 1월에 1년치를 한꺼번에 선납했거나 3월, 6월, 9월중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이번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하반기 중 신차를 구입·등록했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 만큼에 대해서만 부과된다.

한편, 납세자들은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도 간편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자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결제(페이코, 삼성페이, 카카오페이)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ATM 기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도 있다.

특히 위택스에 회원가입하거나 관할 자치단체 시·군·구 세정부서를 방문해 전자송달(전자사서함, 전자우편주소)과 자동이체(신용카드, 예금계좌)를 미리 신청해 놓은 경우에는 세액공제(300~1000원)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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