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민영빈 기자
  • 입력 2018.12.13 17:55
(사진=JTBC 화면 캡처)
(사진=JTBC 화면 캡처)

[뉴스웍스=민영빈 기자] ‘여혐·남혐’논란으로까지 확대됐던 ‘이수역 폭행사건’의 새로운 진술이 공개됐다.

13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이수역 폭행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여성혐오 폭력을 제기한 여성일행 A(26)씨와 B(23)씨 중에서 B씨가 “남성이 A 언니를 발로 찬 걸 본 적은 없다”며 “남성에게 발로 차였다는 건 A 언니의 말”이라고 진술한 것을 확보했다. 

이날 경찰은 "A씨와 B씨가 오랫동안 알았거나 친자매 사이는 아니다"라면서 "(이들은)‘혜화역 시위’에서 알게 된 사이였던 것도 함께 확인했다"고 밝혔다. ‘혜화역 시위’는 지난 5월 ‘홍익대 누드모델 몰래카메라’ 사건 이후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서울 종로구 혜화역 주변에 모여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다. 

앞서 B씨가 쓴 것으로 알려진 인터넷 게시물엔 “(남성들과 몸싸움을 하는 가운데)계단에서 밀지말라고 밀치며 도망을 갔다”면서 “한 남자가 언니를 발로 차서 언니는 그대로 공중으로 날아서 계단 모서리에 뒤통수를 박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너무 놀라 바로 언니를 일으켜 세웠는데 뒤통수에서 피가 너무 많이 났다”며 “A 언니는 정신을 잃어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로 이송돼 뒤통수를 바늘로 꿰맸고 어지럼증과 두통, 속쓰림, 울렁거림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 조사결과 이는 거짓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사건 당일 A씨는 중앙대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부상이 가볍다는 이유로 입원은 거절당했던 것. 당시 해당 병원 담당의사는 “A씨의 두피가 찢어져 병원에서 상처를 꿰매는 등 응급치료를 받은 건 사실”이라면서도 “입원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이에 A씨 일행은 중앙대병원에서 입원을 거부하자 다른 병원을 찾아 입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때 A씨 일행들은 구급차가 아닌 택시를 타고 직접 다른 병원으로 이동했다는 게 세계일보의 설명이다.

현재 경찰은 B씨가 최초로 쓴 글에서 진술한 경위와 동기, 실제 사건진행과정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사건 당시 계단을 비춘 폐쇄회로(CCTV)영상이 없어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과 제출한 동영상 등을 토대로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낸 증거물 중 여성이 당일 입었던 옷에 묻은 흙 등을 조사해 남성일행이 실제로 발로 찼는지, 아니면 일방적인 허위 주장인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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