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12.13 17:58

참여연대 "제일모직-(구)삼성물산 합병, 삼바 회계분식 필요할 정도로 불공정"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사건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13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물산을 비롯해 외부감사를 맡았던 삼정·안진회계법인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당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4조5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실행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은 거래가 정지됐다.

다만 지난 10일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가 경영의 투명성의 일부 미흡한 점에도 불구하고 기업 계속성, 재무 안정성 등을 고려해 상장유지를 결정하면서 거래가 재개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는 13일 종가기준 41만원으로 마감돼 거래정지 때의 33만4500원 대비 7만5500원 오른 상태다. 

한편, 참여연대는 오는 20일 ‘삼바 분식회계로 드러난 제일모직과 (구)삼성물산 간 합병 문제 진단 좌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참여연대는 “제일모직-(구)삼성물산 합병은 분식회계와 같은 후속작업이 요구될 정도로 불공정하게 진행된 것으로 결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를 위해 진행된 제일모직-(구)삼성물산 합병의 문제를 다시 한 번 짚어봐야 함을 의미한다”며 좌담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1 대 0.35(제일모직 1주가 삼성물산 3주와 동일)의 합병비율이 산출된 이유는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의 핵심이기 때문”이라며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지분을 각각 0.57%, 0.06%만 보유하고 있던 이 부회장의 그룹 내 지배력 강화를 위해서는 이 부회장이 23.2%를 보유하고 있던 제일모직에 유리하도록 합병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부회장의 승계 과정 전반에 걸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삼성물산에 대한 특별감리, 합병 전반에서 작성된 회계법인의 보고서 공개와 함께 더욱 적극적인 검찰 수사 등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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